[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자료=서울시]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이 강남 4구의 경우 최고 8억4000만 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에서 거래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90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곳은 8억4000만 원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1억6000만 원,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구 아파트의 1인당 부담금은 1억4700만 원 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재건축부담금 적용유예가 종료, 금년부터 재건축부담금이 예정대로 정상 부과됨에 따라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올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대상이 되며,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조합은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도시정비기금에 전입돼 해당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책자로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