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모습/자료=제천소방서]
드라이비트는 값이 싸고 시공이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아주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과 같은 가연성 소재 위에 석고나 페인트 등을 덧바른 마감재이기 때문에 화재에 아주 취약하며 유독가스를 뿜어내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재난과 단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용도는 증가 되었지만 관련된 법규는 미비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 이후 6층 이상 건물에 인화성 외장재료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법 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여전히 대형 화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심지어 건물 내부 벽면은 여전히 드라이비트를 사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규제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은 이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 완공된 것으로 알려진다. 제천소방서에 따르면 당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마감처리가 된 이 건물에서 29명이 사망, 29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전기공사를 하던 1층 주차장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8층 건물 전체를 뒤덮었고, 1층에서 시작된 화재의 유독성 가스가 계단을 타고 폐쇄구조의 2층 사우나로 집중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2015년 의정부 화재사건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마감처리를 했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밀집한 의정부 지역이면서, 당시 주차장에서 시작된 평범한 불이 순식간에 인근 도시형 생활주택 3개로 번졌다. 도시형 생활주택 3동 253가구와 인근 숙박시설 1동, 단독주택 3동, 차량 63대가 불에 탔다. 5명이 숨졌고, 수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건물 간 좁은 거리, 드라이비트 공법의 위험성, 소방차를 막아서는 주차 문제 등 안전을 내팽개치다시피 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점은 처음 불이 났던 대봉아파트의 이름 정도다.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운 것이 아닌 불이 난 건물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단장만 했을 뿐 건물 간 거리 또한 여전히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시 리모델링 과정에서 또다시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정부시 측은 “화재 이후 드라이비트 공법에 대한 규제가 생기기는 했지만, 이전에 세워진 건물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아 시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화재 이후 피해 복구 과정에서 드라이비트 공법을 금지시킨 지역도 있다. 2015년 12월 성남 분당 학원 화재에서는 1층에서 난 불이 불과 10분 만에 건물 22층으로 치솟았다. 당시 2층 학원에서 공부하던 고교생 250여명이 제천 화재와는 달리 긴급 대피, 이 중 16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다.
하마터면 학생들의 집단 희생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분당 화재의 원인 또한 드라이비트 공법에 있다고 진단한 성남시는 곧바로 드라이비트를 적용한 건축물의 시공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취를 취했다.
이처럼 드라이비트 공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화재 사건 사례로 30층 이상 건물에만 의무화 된 불연성 자재 사용 규정을 저층 건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2016년 4월부터 6층, 22m, 건축물 2000㎡ 이상 건물로 대상을 확대해 외벽 마감 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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