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신성장동력되나③

규제혁신 및 샌드박스 시범사업, 실용화 촉진 지원
뉴스일자:2017-12-28 01:46:44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자료=청와대]

청와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로,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도입하기 전에도 무슨 근거규정 있어야만 사업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지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 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개혁을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나섰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혁신성장에도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가별 드론 규제수준 비교/자료=국토부]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2017~2026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역시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별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공항 주변 등) 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로 드론 상용화 확대 및 안전한 시장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규제완화(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재정지원(성능개선, 시범운영 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해당 업종에 대한 기존 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 정부 당시 특정 지역에 특화산업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프리존’과 유사한 정책이나 그에 비해 적용 범위가 넓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드론 시범사업 분야와 참여 업체 성과/자료=국토부]

드론 시범사업은 7곳의 전용공역에서 개발·연구 업체가 자유로운 시험을 통해 개발 제품의 성능 검증과 성과 홍보의 장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 추가 등 사업을 확대한다. 그간 시범사업 참여업체들은 개발 제품의 홍보 3.4배 증가, 산·학·연 및 공공지원 과제를 3.3배 증가했다. 일부업체는 매출 증가(2배) 및 고용확대(1.5배)로까지 이어지는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범사업 전용공역을 상설화하고, △업계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 등에 전용공역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전용공역 고도화, △첨단제품 인증을 통한 국내 제작업체의 판로 확대 및 지원을 위해 공공수요 발굴, △기술개발 및 시범운용·검증,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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