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2026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는 본격 무인항공 시대 진입에 앞서 드론의 등록·이력 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K-Drone 시스템을 개발·구축해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서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를 위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드론이 적용받는 비행구역은 △운영범위를 기준으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일정무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비행승인이 필요한 일반구역,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전용 비행구역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공역의 경우 고도 150m를 기준으로 항공기가 운항하는 관제공역과 드론 등이 운영 가능한 비관제공역으로 영역을 분리해 운영 중이다.
또한 드론 개발 및 시험 등 비행테스트 지원을 위해 전국 7곳에 드론 시범사업 전용공역을 보유하고 있고, 전남 고흥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2020년까지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항공 안전을 확보하면서 미래 무인항공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 무인기 운영 공역을 고도 4300m이상의 계기비행공역까지 개편하는 등 각 공역 성격에 맞춰 무인기의 운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등) 및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등)가 제공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첨단기술의 활용으로 관리 당국은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받고,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비행 경로이탈,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의 탐지·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장거리 드론 비행 수요에 대응,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비행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위해 전용 하늘 길도 마련한다.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Highway)를 조성해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Hub, 권역별)을 우선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려해 이동로를 선정, 관리한다.
위험도 기반의 실증 테스트를 통해 장거리·고속 비행 등 고성능 드론에 대한 인증·자격·보험 등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첫 단계로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통합 관제하기 위한 연구 실증사이트 구축(통신, 모니터링 등) 및 초기 운영시험을 착수한다. 또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드론 등록·비행 승인 등 쉽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해 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 정보를 데이터화 한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열린 세계경제 포럼을 통해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대표 사이버 물리시스템으로 드론의 발전 가능성이 주목된 만큼 이미 미국 등 여러 선진국들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정비, 인프라 투자 지원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다.
가까운 중국의 경우 주요 지역에 비행시험장 및 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실시간으로 드론의 비행데이터와 기상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일본 역시 클리우드 기반 드론 통합관리 시스템(UTM)을 개발 중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활주로 시설을 갖춘 4개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지정하고 실시간 추적, 기상관측, GPS 등 장비를 갖춘 이동형 통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민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