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주거복지정책의 핵심, 주거복지 로드맵 ④

④ 고령가구 및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뉴스일자:2017-12-14 13:27:05
[고령층 맞춤형 주거복지/자료=국토교통부]

고령 가구 위한 주거복지 방안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명(13.2%)으로 지난 1965년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는 2049년에는 1882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 인구의 대부분이 1~2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자가 점유율도 73.4%로 매우 높지만 소득이 낮을 경우 자가 점유율이 낮고, 월세비중이 높다. 주거비 부담에 있어서도 임차가구일 경우 대부분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RIR이 32.6%로 높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용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으로 보유주택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문턱을 제거하고 높낮이 조절 세면대 설치 등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3만호를 공급한다. 이 중 4000가구는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거나, 복지시설·보건소 등과 인접한 곳에 건설하는 고령자 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한 기존 노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으로 2만 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 경우 여건에 따라 청년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 세대 간 통합을 도모한다. 전세임대는 8년 이상 장기계약 시 고령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선을 지원해 편의성을 제고한다.

저소득층을 위해 영구임대·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 50%이하)를 추가한다.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정, 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이 해당된다.

연금형 매입임대도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 소유 주택을 매입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입금을 분할해 지급한다. 고령자는 연금형식으로 수입을 얻고 청년계층은 저렴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순환방식이다.

고령자의 임대사업도 우대한다. 집주인 임대사업 대상자 선정 시 고령자 소유 주택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고 임차인 선정 시에도 독거노인 등 고령층의 주거약자를 우선 선정한다. 주택 개보수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는 LH가 시설조사를 통해 자가 가구에 한해서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 수선유지급여 외에 편의시설 지원금액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 및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자료=국토교통부]

정부의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 일반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27만호 공급되고 장기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주택도 총 14만호 공급된다.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소득 인정액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43% 기준이었지만 오는 2020년까지 45%까지 확대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내년 10월 폐지해 54.7만 가구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수급자 중 취약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담, 자활·건강·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한다. 내년 중으로 아동 빈곤가구 등 극빈층에 대한 별도 지원 사업은 신설할 예정이다.

실수요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되는데,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올해 말 발표한다. 소득이 낮은 실수요 서민을 위해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담아 공공성과 효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가 지원 혜택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환부담을 낮춰 가계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단계적으로 유한책임대출을 모든 기금대출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에게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NGO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는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하여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이는 청소년 쉼터, 여성쉼터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별도의 긴급지원주택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자체와 NGO 등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토록 한다.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게는 2003년부터 LH와 NGO의 협력으로 주택과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이 지원되고 있었으나 NGO 등 운영기관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NGO 등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주자가 자립한 후 일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이주하여 NGO가 추가적으로 수혜자를 발굴할 수 있게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3월에 완료되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중증장애인은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입주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부양가족수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했고 이 때문에 장애등급이 높은 중증장애인이 우선 공급받기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입주자 선정 기준에 장애등급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주거복지 로드맵, 향후 추진방향에 기대

정부는 이번 로드맵 발표를 통해 수요자를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만들어서 제시했다. 청년·신혼부부·노인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청사진이 그대로 담겨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서민 주거복지와 주거안정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면서도 맞춤형 대책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부의 발표대로 로드맵이 추진된다면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해 법무부 소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 공동 소관으로 변경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단계적으로 통합할 것”이라며 “복잡하고 광범위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회단체(NGO) 등을 포함한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별 시·군·구에 주거복지 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전문인력도 확충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견이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도 주거복지 서비스 공급·운영주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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