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주거복지정책의 핵심, 주거복지 로드맵 ②

②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뉴스일자:2017-12-14 11:11:14

사회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에 지원을 집중한 주거 사다리 마련 방안을 내세웠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해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 진전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방안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집중한 지원의 첫 번째 대상은 청년층이다. 

지난 2016년 정부가 시행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은 1인가구가 많고,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이 64.3%로 높으며 적은 소득에 비해 월세 비중이 높다. 또한 청년의 취업 시기가 늦어져 청년층의 자산 형성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 수요는 저소득 대학생·사회초년생에 대한 전월세 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안)/자료=국토교통부]


이에 정부는 향후 5년간 청년주택 25만실(연간 5만실)과 대학생 기숙사 5만실 공급 계획을 밝혔다.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주택 청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고, 셰어하우스와 일자리 연계 등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7만호와 매입·전세임대주택 6만호로 총 13만호를 연평균 2만 6000호씩 5년간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서울 오류1동 주민센터와 신촌동 주민센터 등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행복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행복주택 입주 주요 예정지는 서울 공릉, 의정부 녹양, 하남 미사, 인천 용마루, 용인 김량장, 남양주 장현이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부산 정관, 대전 목동, 광주 진월 등이다. 

입주자격도 완화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현재에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한정돼 있고 청약 가능 지역도 제한해 대학원생이나 장기 취업준비생, 소득활동 증명이 어려운 알바생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입주 자격에 사각지대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소득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2018년부터는 지역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지원 단가를 매입임대(1억500만원→1억5000만원), 전세임대(6300만원→1억원)로 모두 인상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중 공급한다.

공급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지원 단가 상향뿐만 아니라 전세계약 1대 1 지원과 전문공인중개사 안내 등 계약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종류도 다양해지는데 셰어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여성안심 주택 등 수요자의 특성 및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여러 유형의 주거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20만호 중 6만호를 활용, 12만 실을 청년에게 특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상 지역으로는 수도권에서 서울 신촌(529실), 서울 장위(90실), 과천 주암(1708실), 파주 문정(315실)이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원주 무실(910실), 울산 학성(216실), 세종(322실), 광주 금남(94실)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 공공지원주택은 기존 뉴스테이에 비해 입주자격을 강화하고 대신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만 19세~39세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사업장 여건에 따라 시세의 70~85%의 임대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 신촌의 경우 원룸형이 보증금 5200만원에 월 임대료 25만원, 과천 주암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6만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13만호)과 공공지원주택(12만실), 별도 대학생 기숙사도 청년층을 위해 5만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지원 및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캠퍼스 내외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 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주택기금 대출 금리를 현 2%에서 1.5%로 인하하고 학교 내 기숙사도 학교 밖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기숙사의 저소득·장애학생 최소 배정비율 또한 현 15%에서 30%로 상향하여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금융지원과 주거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만 29세 이하에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과 청약기능이 함께 부여되고, 연간 5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는 최고 3.3%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5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청년층의 특성에 적합한 주거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19세~25세의 단독세대주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월세 자금 또한 현재에는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 월세자금 지원이 40만원으로 대출한도를 확대되고, 대출 연장 시 상환해야하는 원금비율이 25%에서 10%로 하향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기금 대출 수혜자가 연평균 4만2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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