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선서/자료=이원욱 의원실] “잘 지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평균만이라도 아니 그냥 동네빌라만큼 만이라도 딜레이 된 공사기간 연장되어 보통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게...” (jds***) “xx블럭 입주 예정자입니다. 토사장으로 쓸 때는 동의 한 번 구한 적 없고 설명 한 번 없더니 중도금대출실행을 받고 납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라니 문자 받고 소름 끼쳤네요” (wis***) “기본적인 공사기법도 무시하여 벽체들은 수평이 맞지 않고 곳곳을 땜빵처리하고 부실자재를 사용하고...” (대***) 부실시공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부영그룹이 뭇매를 맞고 있다. 해당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련 카페를 개설해 ‘하자소송 절차’와 관련된 글을 공지로 등록했다. 부영아파트에 사용검사 승인을 내준 화성시는 “하자보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건설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1100여 가구 이상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민원만 8만여 건에 달한다”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적했다. 국토위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끝내 증인석에 세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다음 수에 ‘괜한 불똥’을 우려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 강화 ‘코앞으로’ 건설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곱지 않다.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건설사 회장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흘러나온다. 의원들은 관련법 제정에 팔을 걷어붙였고 관련 현안을 다루는 의원의 웹사이트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댓글이 70개가 넘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연이어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이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3탄’이 대표적이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3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번 법안은 부실 벌점을 기준 이상 받은 사업자에 대해 추첨이나 경쟁입찰 자격을 원천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1, 2탄 등 ‘부영방지법 시리즈’가 효력을 발휘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패널티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영방지법 1, 2탄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기금 제한과 감리비 예치제 도입을 각각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가이드라인 발표 등 규제 ‘구체화’ 특히 이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부영방지법 1탄과 연계할 수 있는 부실벌점 활용 ‘선분양 제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10월 공개해 화제가 됐다. [선분양 제한 업체별 벌점 현황/자료=이원욱 의원실]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 중 누적부실벌점 상위 10개사를 조사해 국토부에 제시한 것으로,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 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흘러나온다. 이 같은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 항목을 평가해 1~3점을 매기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 추진하는 ‘후분양제’ 도입이 잠정 연기되더라도 업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 “다른 방법 모색해야” 업계는 잔뜩 긴장한 분위기다. 앞서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이사,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국내 대표 건설사 수장들이 종합감사 증인으로 국감장에 들어선데 이어,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건설사 이름이 오르내리며 ‘본보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인 법안에 대한 반응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난 2일 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30여 개 달렸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3일 오전 반대 의견은 80여개까지 늘어나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견/자료=국회 웹사이트] 부영방지법 3탄으로 발의된 3법 모두 사정은 같다. 이름 가운데를 가린 의견 작성자를 비교하면 세 법안에 반대의견을 낸 인물들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10명을 한 페이지로 하는 의견란에 9명의 이름이 같은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내용도 단순 반대 의견이나 “건설회사에게 부실을 개선하고 다시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반복된다. 또 “시공업체가 정상화 됐을 때는 회생할 수 있는 제도도 있어야 한다”며 업체 구성원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이 첨예한 이해관계로 관련법 제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감을 기점으로 수면에 오른 건설업계의 ‘명운’이 올 연말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