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구역 제 12지구 위치도/자료=서울시]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1일 밝혔다. 면적이 1606.3㎡에 달하는 장교12지구는 1973년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이후 세부시설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장교구역의 유일한 미시행지구로 인근 수표교 복원, 혜민서터 복원 등을 고려한 정비기반시설과 연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이번 결정에서는 상위계획인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준높이 70m를 준수하여 옥상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청계천 및 수표교를 바라볼 수 있는 옥상정원으로 계획했다.
조망이 양호한 북‧동‧서측에는 전망데크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남측에는 이벤트 마당을 계획해 소규모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하여 주변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도심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유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통해 도심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