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200만 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2,100만 대선에 머물던 등록대수가 6개월 사이에 40만여 대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 증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토부 연도별 자동차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는 꾸준히 늘었다. 매년 적게는 36만 대부터 많게는 87만 대에 이르는 등 5% 이내의 증가율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2007년 1643만 대에 이르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2219만 대까지 늘어나 10년 전보다 35%가량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자동차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에는 3명(2.83명) 당 1대꼴이었던 자동차 보유대수가 올해 3월 기준 인구 2명(2.19명) 당 1대꼴로 늘어났다.
국민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늘어나자 덩달아 세대별 보유대수도 변화를 거듭해 지난 3월 기준 1.02대에 이르렀다. 세대 당 자동차가 1대씩 있는 셈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방식을 고려할 때 주차난이 필연적으로 예상된다.
‘공간부족’…방치 시 인명피해도
주차 문제의 기본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부족이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자동차 보유대수 또한 빠르게 증가했지만, 주차 공간 수요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주차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이다.
주차 공간의 부족과 동시에 주차 수요가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요와 공급이 동적으로 불균형한 것도 문제 발생의 주요 이유다. 시대 변화에 주차행정이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는 실제 이용시간이 주로 야간시간에 집중되나 전일제로 운영되어 비효율이 매우 크다는 평가가 있다.
글로벌 도시정책을 연구하는 서울연구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연구원에서 2014년 발표한 ‘공유주차를 통한 근린생활 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린생활시설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 각각의 건축물에서 자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연구원은 지적하고 있다.
이어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시설면적(또는 연면적)당 주차대수 확보의무가 없었던 시기에 건축된 근린생활시설이 많고 건축심사와 준공 후 관리 이행하는 과정에 법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2015년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은 사건은 이러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당시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량이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불법주차 차량 20여 대로 인해 10여 분 이상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초기 진화 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비롯된 이유다.
실효성 있는 정책‧시민의식 발맞춰야
애초에 주차 문제는 자동차 대수가 늘어날수록 제한된 공간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공급량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한계 탓에 정부는 그린파킹,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주택가 공동주차장 공급, 임대아파트 개방, 공유주차제도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시대 변화와 함께 시민의식도 자리잡아야한다. 자가 승용차는 이동성과 접근성이 다른 교통수단보다 우위에 있어 자동차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올바른 주차 의식과 적극적인 주차 정책에 대한 참여가 문제 해결을 앞당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