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도/자료=아산시]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실제이용현황과 지적도면 불일치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용화동 372번지 일원 용화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측량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사를 선정했다. 또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디지털지적으로 새롭게 지적공부를 구축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온재학 아산시 토지관리과장은 “시범사업부터 지금까지 여러 지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만큼 용화지구도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주민 만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화지구는 2017년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 3월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