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안양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기존 부천 5곳, 평택 7곳 포함 도내 도시재생 대상지역 12→36개
뉴스일자:2017-09-26 09:46:58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자료=경기도]

 

경기도가 최근 성남시와 안양시가 제출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26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역은 기존 12곳에서 총 36곳으로 늘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시·군은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시급성·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재생전략을 수립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목적에 따라 공단, 철도, 산업단지 등 경제적 기능 재생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국토부 진단 결과 성남시는 48개 행정동 중 73%인 35개 동이 쇠퇴지역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가운데 △수정구 태평동 등 9개 지역 △중원구 상대원 등 4개 지역 △분당구 야탑3동 등 4개 지역을 포함해 총 17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유형별로는 일반근린형 11곳, 중심시가지형 4곳, 경제기반형 2곳이다.


성남시는 1단계 사업으로 근린재생형인 태평2‧4, 태평4-2, 수진2, 단대논골과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인 금광2-1 지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도로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이 지역은 지역단위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안양시는 국토부 진단 결과 31개 행정동 가운데 68%인 21개 동이 쇠퇴지역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가운데 △석수 뉴타운 해제지역 △안양2동 △안양6동 △안양8동 △안양9동 △박달1동 △관양2동 등 7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유형별로는 일반근린형 6곳, 경제기반형 1곳이다.


안양시는 1단계 사업으로 석수2동, 안양8동 지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타운 해제지역인 석수2동은 소규모 정비를 통해 노후화 된 건축물을 정비하고 주변 군부대 이전지와 만안교를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한다. 안양8동은 공원, 주차장, 공동배출시설 등을 설치하고 어린이 지원프로그램을 육성하는 재생전략을 세웠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남과 안양시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도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신속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4개 시 외에 현재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인 7개 시·군에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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