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 가점제 100% 적용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 기준도 대폭 강화
뉴스일자:2017-09-21 09:38:25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자료=urban114]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로 강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85㎡ 이하 민간주택은 100%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규칙이 20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단기 투자수요를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새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예비당첨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순번을 부여하도록 했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또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 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공급 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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