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핵심 내용/자료=urban114] 전례 없는 고강도 규제책인 8·2 부동산대책에 보유세 도입이 빠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조세 저항을 우려한 것인데 정부가 마지막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지 여부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주택시장 과열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카드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과열된 분위기를 잡는 데 충분한 고강도 대책이라는 분석이지만 일각에서는 보유세 도입 등 추가 규제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보유세를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부동산 과열은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지만 보유세를 인상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통합브리핑에서 “최근 투기 과열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으나, 보유세 인상은 전국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해야 한다”면서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절한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 그래서 이번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상황에 따라 마지막으로 남겨둔 ‘보유세 인상’ 카드를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내년 4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내년 4월 이후부터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은 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최대 60%까지 내야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들 가운데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했거나 주택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큼 자금 여유가 충분한 이들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투기세력으로 지목된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지도 않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도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세 과세 현황/자료=urban114]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에도 과열현상이 지속될 경우 또 다시 추가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을 제외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카드는 모두 나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보유세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동산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확실한 규제 수단으로 꼽힌다. 양도세는 늘어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특별한 소득이 없어도 집이나 토지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세금 폭탄’ 논란에 휩싸였고 거센 조세 저항에 부딪혀 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반발해 지지율이 급락하는 단초가 됐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 1주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 도입됐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상일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2015년 기준), 1주택자의 0.5%가 종부세를 납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3구가 주로 해당된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주택 실거래가 분석 결과(2015년 기준) 10억 원 이상에 매매된 주택 중 서울시 강남3구에 소재한 비율이 약 45.3%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8·2 부동산대책은 대다수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최근의 과열 현상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가 지난 6월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불과 40여 일 만에 한층 강화된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것은 스스로 6·19 대책이 역부족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다수의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부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충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를 도입한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일하고 있어 정부가 언제든지 종부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데 대한 세금에 손을 대는 건 상당한 서민의 우려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여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는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권이 보유세 인상에 추가로 이뤄질지 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내년 4월 이후 시장 상황을 본 뒤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전문가와 각계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인상안이 논의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