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대상/자료=국토부]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화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40여 일 만이다. 우선 오는 3일부터 서울 전역(25개 구)과 과천·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 중인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기타 7개 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는 투기지역에 들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내일부터 모두 효력이 발생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현재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없었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도 제한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전국 1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서울에서는 한 곳도 나오지 못하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내년에 도시재생 사업 선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차원에서 강도 높은 정책을 마련한 만큼 추가대책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