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자료=서울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와 같은 기반시설이 아닌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사업 면적이 크지 않아 대규모 정비가 쉽지 않은 정비사업지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추산 금액은 4조 6,000억 원이다. 서울시는 기부채납액을 도시재생 등 공공수요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기준을 완화하는 혜택을 받는 대가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할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공공시설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 부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공공기관은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 6,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00억 원대 규모로 예상된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면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