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 적용 예/자료=국토부]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과 시설물에 주차공간이 확대돼 차량 문을 열다 옆의 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 콕’ 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 주차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중·대형 차량의 비중이 커지면서 주차장 내 ‘문 콕’ 사고는 보험청구 건수 기준으로 2014년 약 2,200건에서 지난해 약 3,40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차량의 크기는 계속 커졌지만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은 1990년 소형차를 기준으로 가로 2.3m, 세로 5.0m로 정한 뒤 한 번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의 30% 이상을 확장형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을 2.3m×5.0m에서 2.5m×5.0m로, 확장형 주차구획은 2.5m×5.1m에서 2.6m×5.2m로 각각 확대하도록 했다. 새 기준은 신축 건물이나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이미 시설물 건축·설치 허가나 인가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