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자료=서울시] 정부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의 정부 정책으로 채택한 가운데, 서울시가 현재 총 45곳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 1만 5,000가구를 연말까지 달성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역세권 청년주택 20만 실 확보,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주거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45개 사업지 가운데 용산구 한강로2가와 서대문구 충정로3가, 마포구 서교동 등 3곳(3,616가구)이 지난 3월 각각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등 14곳은 현재 사업인가를 진행 중으로 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28곳은 현재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공급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입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새롭게 추진한다.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이다. 먼저, 기존에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공기여로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이면 국민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도로 폭 기준을 25m 이하로 완화할 경우 서울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4곳(212곳→236곳) 증가하고 근린상업지역 약 82만㎡가 사업 대상지에 새롭게 포함되며, 신림동·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 지역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서울주택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해주거나 주택관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연내 약 1,500가구 정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 임대료 국고지원 등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