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난립, 몸살 앓는 도시 ③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 해외 선진도시 사례
뉴스일자:2017-06-22 14:34:11

중국 인촨시 도시관리국 옥외광고 집중복구사업 진행

 

인촨(銀川)은 중국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닝샤 후이족 자치구의 수도이다.  시구는 신성과 구성에 나뉘며, 신성은 공업지구이고 구성은 역사 유적이 많아 국가역사문화명성으로 지정돼 있다. 후이족 인구는 10만 명 정도이다. 2014년 인촨시 도시관리국 800명의 도시관리과 직원들은 인촨시에 위치한 베이징로(北京路) 등 24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옥외광고 집중복구사업을 벌였다. 인촨시 주요 도시 업무지구의 수많은 빌딩 주변과 주요거리에 옥외광고의 설치 밀도가 높고 등급이 낮은 광고, 오래된 광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는 광고, 도시계획과 도시발전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에 대해 이를 집중적으로 철거하고 복구 업무를 진행했다.

 

[베이징로 옥외광고 집중복구사업 모습/자료=인촨일보(银川日报)]

 

시는 인촨시 내 베이징로 이외 3개의 대형도로에 설치된 옥외광고시설을 단속·복구하는 동시에 도시의 도로와 연결, 이어지는 건물의 꼭대기 간판, 벽에 설치된 광고, 한 장소에 여러 개의 광고가 부착된 지점의 광고를 집중적으로 철거했다. 철거 이전에 도시관리국은 광고주와 업자에게 관련 광고의 정리와 철거기간에 대한 통지문을 발송해 미리 보수에 대한 사항을 알렸다. 당시 조치는 인촨시가 그해 6월에 시행한 가장 큰 활동으로 최초로 옥외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면적과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촨시의 간판 개선사업 시행은 최근 도시미관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다른 도시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가 가능한 모든 방식들에 대해 명확하게 설정하는 독일

 

독일은 각 주(州) 내 별도의 권역인 시(市)마다 설치 가능한 옥외광고 규정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 독일 연방법에서는 고속도로 또는 연방 관할 시설물과 영역에 대한 옥외광고 설치 규정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인근 건축물의 설치 규제에 따르면, 고속도로에는 인근 40m, 연방도로에는 인근 20m에 옥외광고를 포함한 건축물 설치를 제한한다. 또한 각 주에서는 「건축법」이나 「도로법」을 통해 옥외광고 허가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독일의 옥외광고 설치 규정은 각기 다르지만 규제에 대해서는 유사한 원칙을 적용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의 경우 허가범위 초과 면적당 위반 내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며 판결에 따른 철거를 명령하게 된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각 주의 성격과 시의 역사적·환경적 특성에 따라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옥외광고물 사례 이미지/자료=urban114]

 

독일의 작센(Sachen)주에서는 「작센주 건축법」으로 작센주 전체에 대한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주 내의 시인 라이프치히(Leipzig) 시나 마크클레아베르크(markkleeberg) 시 등에서는 별도의 규칙을 제정해 옥외광고와 관련한 내용들을 적용한다. 라이프치히 시는 작센주 내에서도 특별 규정에 따라 별도의 옥외광고 설치 규정이 적용되고, 마크클레아베르그 시는 지역환경 보호와 자연경관 보호 원칙에 따라 옥외광고의 제한적인 운영만 가능하다. 즉, 독일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로 옥외광고를 설치·운영한다. 라이프치히 시는 옥외광고가 가능한 모든 방식들에 대해 광고 집행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비단 라이프치히뿐만 아니라 독일의 각 주와 시에서는 옥외광고 또는 옥외홍보행사에 대해서 허용되는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해놓고 있다. 특정지역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유형이나 형태를 예시를 들어 제시하기도 한다.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법에 의거해 처벌하게 된다. 뒤셀도르프(Düsseldorfer)의 경우 옥외광고 설치 위반을 건축과 관련한 위반으로 간주할 경우 최대 5만 유로까지 징수 가능하며 함부르크(Hamburg) 시의 사례에서는 7,500유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판례도 있다. 

 

기업의 이미지가 달려있는 영국의 옥외광고물

 

영국의 상업적 광고매체의 대부분은 초대형 다국적 옥외광고 매체사들이 보유·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풍부한 재원과 자원을 바탕으로 사전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차단하는 자율 규제를 만들어 운영한다. 대형 옥외광고 매체사들은 대부분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 조금이라도 불법 옥외광고물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적발돼 공시된다면 주가 하락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 또한 증시 상장에 관계 없이 이들 대형 매체사들의 이름은 업계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즉 완전히 노출된 상태이므로 불법성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 

 

[2014년 영국 광고시장 지출내역/자료=영국광고협회(http://www.adassoc.org.uk/)]

 

최근 들어 영국을 포함한 미주 및 유럽의 옥외광고 시장은 개별 옥외광고물보다는 공공성이 특히 강조되는 가로시설물 매체 사업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사업 초기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의 매 단계마다 매체사와 현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옥외광고물의 화면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광고 표준 당국의 자율 행동 강령에 의거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옥외광고 시장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이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