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1962년 「광고물 등 단속법」으로 처음 제정된 이후 52년 만에 전면 개정돼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1962년「광고물 등 단속법」으로 태동한 광고물법 역사상 사실상의 첫 전면 개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컸다. 그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19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쳤지만 낡고 오래된 규제 일변도의 법규인데다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고, 무엇보다 최근의 급격한 시장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전면 개정 추진은 옥외광고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특히, 창조경제로서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우선 법률명이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으며 목적에 관련 산업의 ‘진흥’을 추가했다. 아울러 법령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단일 장으로 돼 있던 것을 5개의 장으로 재분류하고 일본식 용어 등을 개정했으며 해석상 혼란이 있던 법령 용어의 정의도 구체화했다. 현행법 제도 운영 시 옥외광고물을 생활형 광고물과 사업용 광고물로 구분해 어떤 광고물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고, 기금 부과대상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를 보완·개선하고자 했다.
[미국의 타임스퀘어/자료=urban114] 개정 내용에는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도입과 디지털광고 규제 완화,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 위주로 관리해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과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법 개정을 통해 미국의 타임스퀘어 광장과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국제경기와 일정기간 동안의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 지사가 불법 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군·구와 함께 합동으로 단속하거나 교차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는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제도도 도입됐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및 지정 취소,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시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했다. 또 네온류·전광판 등을 사용하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넓히고, 가로등 현수기(懸垂旗)의 허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전자게시대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디지털광고물의 범위를 명확화한 것이 눈에 띈다. 법률에서 디지털광고물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을 디지털광고물로 정의하되, 디지털광고물을 사용·적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범위를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으로 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4층 이상 건물의 옆면 또는 뒷면에 설치해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대형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아 설치·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의 4층 이상의 벽면에 설치해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대형 벽면 이용 간판은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 중 면적이 5㎡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도 신고대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이전에는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 등의 시설보호지구에서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할 수 없도록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에서는 네온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기존에는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만 그 표시를 허용했지만 버스의 돌출번호판에도 광고물의 표시가 가능해졌다. 이와 같이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옥외광고물 설치 지역과 허용 범위는 계속해서 확대돼 왔다. 이는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키고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었지만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난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대한 점포주와 광고주의 인식개선 등을 통한 자율적인 점검도 매우 중요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