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새로 짓는 공동주택, ‘패시브하우스’로 만든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50~60%로 상향…2025년 100% 달성 목표
뉴스일자:2017-06-15 09:11:01

[패시브하우스 개념도/자료=PASSIPEDIA(http://www.passipedia.org/)]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강화된다. 평균 전용면적 70㎡ 초과 주택은 기존 40%에서 60%로, 60㎡ 초과~70㎡ 이하는 40%에서 55%로, 60㎡ 이하는 30%에서 50% 이상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단열이 강화돼 에너지 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또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난방·급탕·조명 등 기존 요소와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한다. 아울러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도 상향된다.  

 

국토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도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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