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산·외산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연장

안산 도시첨단산단 예정지 안산·외삼동 일원 6.98㎢ 대상
뉴스일자:2017-05-26 10:12:0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도/자료=대전시]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대전 유성구 안산·외삼동 일원 6.98㎢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유성구 안산·외삼동 일원 6.98㎢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해 재지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안산·외삼동 등 일부가 포함된 세종시 연접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상지역이 안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1년간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지역에 대한 거래를 할 경우 관할 구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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