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근린공원 조성 평면도/자료=광양시] 전남 광양시가 가야산에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제안을 불수용 결정했다.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신화휴먼시티가 제출한 가야산 근린공원 민간조성 제안에 대해 지난 10일과 16일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최종 불수용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야산 근린공원 민간조성 제안은 총 사업비 4,466억 원을 들여 전체 면적 29만 2,000㎡ 중 20만 6,000㎡(70.5%)에 공원시설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8만 6,000㎡(29.5%)에 아파트 27~29층 1,997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안서에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불수용 이유로 △시민의 쉼터인 가야산의 환경을 훼손하는 점 △공원배치가 아파트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 △가야산 중복도로 협소로 동절기 통행이 위험한 점 △아파트 건립 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출·퇴근 통행 불편 등을 들었다. 특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지난 2009년 12월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해당 조문의 신설 이유가 ‘미조성 공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신화휴먼시티 민간제안은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은태 도시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불수용 자문 결과를 토대로 5월 중 가야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민간제안자에게 불수용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라며, “가야산 근린공원에 둘레길과 등산로, 휴식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