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구 일대 27㎢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개포·일원·대치·서초·양재동 등 자연녹지지역
뉴스일자:2017-05-18 10:40:03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자료=서울시]

 

서울시가 강남·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미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구(6.02㎢)·서초구(21.27㎢)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총 면적 6.02㎢로 SRT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 지역이다.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 포함됐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성뒤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방배동(1.35㎢)을 비롯해 토지 투기 우려가 있는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서초동(0.92㎢) △양재동(1.26㎢)이다. 이들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은 투기 거래 우려가 아직 상당 부분 남아 있어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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