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8월 중 시행
뉴스일자:2017-05-15 08:45:07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자료=국토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 주택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발표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기존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신규 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다른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기존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실시하도록 했다.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라도 층수가 낮은 경우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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