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선화·용두 및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원도심 상권 회복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 제공
뉴스일자:2017-05-01 11:45:28

[선화·용두지구 총괄도/자료=대전시]

 

대전 선화·용두지구 및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변경됐다. 대전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회 대전시 도시재정비·경관공동위원회에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과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2건의 심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각 필지의 소유권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난 10년 동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온 계룡로변의 공동건축 규제를 권장사항으로 변경하고 일반상업지역 내 최고높이(100m, 30층) 제한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원도심 상권 회복과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에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계룡로변, 용두B구역 등 상업지역은 지난해 8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용적제를 완화하고, 주거지역은 지난 2015년 변경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했다. 선화B촉진구역은 주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조정했으며,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변경사항의 용적률을 반영했다.

  

또한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신탄진시장 진입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재정비촉진지구 북측에 인접한 옛 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구간을 제외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탄진 전통시장 진출입 시 도로가 비좁아 차량 통행이 불편했던 구간을 확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의 규제를 완화해 서대전네거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을 변경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탄진 전통시장으로 조성해 중소상인들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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