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축정책 국가계획 현황/자료=urban114] 최근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는 건축·도시 부문과 관련된 많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국제화에 따른 경제 개방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건축·도시 부문에 대한 수요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선진국에서는 환경과 문화에 있어 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영국·프랑스·네덜란드·스코틀랜드·핀란드 등 유럽 13개 국가에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일본·호주 등에서도 건축정책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고령화율은 2014년 12.7%에서 2050년 37.4%로 급증해 향후 노인 복지시설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 감소로 부동산 신축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준공된 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2020년께에는 50%를 차지하는 등 건축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돼 건축시장에서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 비중이 10%에서 선진국 수준인 40%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족 형태의 다양화, 맞벌이 가구 비중의 증가, 단독주택 선호도 증가에 따라 건축 수요가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첨단기술 발달과 신소재 기술 융합·발전 등으로 건축물 기능이 확대되고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건 변화를 고려한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제1차 건축기본정책의 비전 및 목표/자료=urban114]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건축정책’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했으며, 2010년 국가 차원의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수립된 건축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건축계에서는 당시 큰 이슈가 됐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정책에 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건축과 관련된 산업·경관·환경·에너지·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계획이다. 특히, 건축 관련 부문별 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건축 관련 최상위 계획이라는 점도 의미가 크다.
건축정책이 도입된 2007년을 기점으로 지난 10년간 「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내 건축계에 주목할 만한 반향을 일으켰다. 우선 건축을 ‘민간자산’의 건축보다는 ‘국가자산’으로서의 건축으로 다뤄 「건축기본법」의 근본 취지인 ‘건축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건축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 범위와 목표 설정을 위해 많은 건축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고, 건축계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건축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건축을 통한’ ‘건축에 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으며, 제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을 발굴한 과정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건축정책 추진 과정 및 주요 성과/자료=urban114]] 아울러, 「건축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과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건축기본법」의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정책 실행수단으로서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돼 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제10조·제11조)과 지역건축기본계획(제12조) 수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제13조)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제20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제21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제22조) 등이다. 그리고 정책 실행수단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기본계획 수립’으로 국가와 지역별 중장기 건축정책 방향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고, 이는 지난 5년간 다양한 건축 관련 법령 제정의 근거가 됐다. 정책 기반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기구 등 건축정책 지원기구도 다수 설립·지정됐다.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구성돼 건축정책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부처적인 대규모 건축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실제로 제1기와 제2기 위원회에서는 신한옥 활성화 전략 마련, 보금자리주택 조성, 친수공간 조성, 공공건축 품격 향상 등 중요 안건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진행한 바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건축산업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건축디자인 기준이 단순한 업무지침서의 성격을 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건축의 기획업무 및 사전검토 제도 운영의 기본 지침으로써 작용되고 있으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 활력사업 등 관련 시범사업 운영의 업무 절차이자 사업모델로 작동되고 있다. 건축디자인 기준을 준용한 사업 운영으로 건축발주제도 등 건축 프로세스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 건축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대폭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신진 건축가 육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 건축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