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도심 기본계획 구역 위치도/자료=전주시] 전주시가 아시아 문화심장터의 핵심지역인 옛 4대문안 역사도심 내의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전주시는 옛 4대문안 및 역사도심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부 지역 148만㎡에 대해 7층 이상의 건축 행위를 금지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옛 4대문안 역사도심지역은 1970~80년대 다양한 전주의 근대 문화유산과 풍남문, 전동성당, 객사, 전주부성 성곽 및 옛길 등 다양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올 하반기 전까지 각종 건축행위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받게 된다. 우선 시는 역사도심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7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전면 제한한다. 또 6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는 4층~6층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3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를 허용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물 제한 층수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층수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활동과 타 지역 사례조사, 현장조사,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한다. 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옛 4대문안 및 원도심 지역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장소와 시대별 도시 변천과정이 고스란히 스며 있다”며 “이처럼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어 아시아 문화심장터의 핵심공간인 역사도심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