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아현시장·웨딩거리 등 아현동 신촌로 일대 활성화

건물 1층 권장용도 지정, 용적률·건폐율 완화
뉴스일자:2017-04-13 10:37:25

[아현1지구·아현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마포구 아현시장과 신촌로 일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아현1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아현지구중심(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사이에 있는 해당 구역들은 당초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관련 법 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돼 왔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많은 필지가 공동개발(지정)과 획지계획으로 결정돼 있어 개별적인 개발에 대한 제약이 많아 재정비 요구가 많았다.

 

이번 심의에서는 아현지구와의 통합 관리를 위해 기존 마포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를 분리해 아현1지구를 신설했다. 기존 아현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현시장을 포함한 4만 1,230㎡ 규모의 아현2지구로 변경했다. 인근 아현시장 구역을 인접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해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아현1지구는 웨딩거리 특화 개발을 위해 건물 1층 권장용도가 지정됐다. 권장용도에 해당하는 웨딩드레스, 한복, 예복을 판매하는 소매점 또는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건물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촌로변 일대 개별 건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공동개발(지정) 및 획지계획이 조정됐다. 

 

아현2지구에 포함된 아현시장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시장 현황을 고려해 공공보행통로와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아현시장의 건물 1층도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권장용도를 설정하고 건폐율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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