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보행환경과 교통안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③

일본의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사례
뉴스일자:2017-04-13 09:48:02

[일본의 어린이보호구역/자료=urban114]

 

일본은 1972년 ‘춘계 전국 교통안전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와 유치원, 보육소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정도까지 지정해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시속 20~30㎞ 이하의 속도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렇게 지정된 구역에는 보도, 가드레일,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물이 설치·정비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별도의 시설물 설치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도로시설물의 설치기준인 도로표지 설치기준에 의해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주민의 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의 통행을 인정하는 보차공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차량의 속도 규제는 주거지역의 생활지역 개념 설정에 의해 시속 20㎞로 제한하고 있고, 차량의 통행 규제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부야 구에 있는 토미가야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반경 500m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구역 진입로에 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도로 바닥에는 노면표시를 표시했으며, 오전 7시 30분~9시와 오후 3시~5시까지 시간제로 차량의 진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곳곳에 어린이의 통학로를 알리는 글귀와 더불어 주의 및 서행을 유도하는 글귀가 부착돼 있으며, 교차 지점과 골목길에는 반사경이 설치돼 있다. 또한 제한속도 30㎞ 표지판과 주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고 등·하교길에 어머니회원 등이 안전지도를 하고 있다.

 

[일본 가나가와 현의 통학로 보도 정비/자료=일본 내각부(www.cao.go.jp)]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는 일부 폭이 좁고 커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고 하얀 선으로만 구분돼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이에 가나가와 현에서는 보행자에게 시각적으로 안전한 보행 노선을 유도하고 운전자에게 도로상의 보행 노선을 알려주기 위해 보도를 컬러로 포장했다. 이때 일반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여름철에 기온이 높아지면 약 15도 정도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는 도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사이타마 현 카와고에시에서는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도를 평가했다. 통학로를 점검하는 것은 각 학교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체크 시트를 작성하고 시의 교통안전 담당과에 제출돼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아이치 현 닛신시에서도 8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지도를 만들었으며, 지역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교통안전 자원 봉사활동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 아이치 현 닛신시의 통학로 안전지도/자료=일본 내각부(www.cao.go.jp)]

 

지바 현은 2001년부터 매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별 지원학교 중 교통안전 교육모델 학교를 6~8개 정도 지정해 원아, 아동, 학생이 참여하는 실천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보호자를 포함한 지역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실시, 교통안전 교육 지도자를 육성한다. 원아·아동·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행이나 자전거 타는 방법에 관한 실무교육, 경찰 오토바이·경찰차 승차 체험, 안전벨트 교육 등을 실시하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에 대한 강의를 실시한 후 모의 도로를 이용한 보행·자전거 타는 법 등의 체험을 한다. 일본의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안전 정책은 전반적으로 관공서와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물리적·시스템적 통학로 개선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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