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자료=urban114] 스쿨존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일정한 영역을 정한 것으로 스쿨존의 영역에 교통안전시설과 환경시설물,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해 어린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스쿨존 내 환경시설물은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교통안전시설물과 스쿨존 내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환경시설물로 나뉜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 이용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해 보도 및 도로에서의 행동을 유도·통제함으로써 교통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통안전시설물에는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이 해당되며, 이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이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교통안전 기능을 포함한 환경시설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핀란드와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스쿨존 내 환경시설물을 외부 시설물과 그 개념을 분리해 접근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교통안전시설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의 환경시설물이 스쿨존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종류도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쿨존의 시설 기준을 기존의 도시시설물과 차별화를 둬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스쿨존 시설물 현황과 디자인 환경적 문제점 다년간 시행된 스쿨존 제도로 인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과 달리 환경시설물의 경우 자치구역별로 평균 10년 단위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어 노후화가 두드러지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양적인 팽창으로 스쿨존 내 시설물 밀도가 높아진 추세를 보인다. 또한 100인 이상 보육시설과 특수시설로 스쿨존 영역이 확장되면서 신규 수요의 상승으로 보도 점거 등 난립이 가중됐다. 특히 볼라드, 펜스 등 특정 교통시설물의 점유율이 상승함에 따라 보행사고와 장애인 불편 등 여러 문제점으로 치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스쿨존 내 환경시설물의 주요색/자료=urban114] 현재의 스쿨존 시설물이 갖는 색상을 보면 주로 황색, 녹색, 흰색 계열이나 도색을 하지 않은 스테인레스 등 다소 특정 색상에 편중돼 있다. 이러한 통속적 색상의 사용은 스쿨존의 주의력을 환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스쿨존 외 지역과 스쿨존 지역에 대한 구별이 쉽지 않아서 무감각해진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지역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러한 약점은 운전자가 스쿨존에 대한 인식을 못하게 되며 안전운전에 소홀히 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설물은 노후나 파손, 변형으로 보행자가 상해를 입게 하는 위험성도 잠재한다. 시설물은 외형상 날카로운 단면, 좁고 긴 돌출부와 장식성에 의한 뾰족한 외형 등이 대체적으로 어린이들에게는 마찰이나 충돌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시설물은 보행동선을 점거해 어린이에게 또 다른 위험성을 갖는다. 또한, 곡면부나 실린더 형태, 원형, 타원형 등의 시설물 또는 마찰면이 미끄럽고 낮은 높이로 조성돼 있는 시설물은 미끄러질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는 상태가 존재하고 있다. 유명무실 스쿨존, 교통 위반 사례 늘어… 1995년부터 도입돼 22년째를 맞은 스쿨존이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안일한 안전의식으로 인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스쿨존은 유치원·초등학교 인근 300m 구역으로 시속 30㎞의 속도제한이 있고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지키는 차량이 드물다. 지난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스쿨존 집중 단속 결과, 과속 등 교통 법규 위반이 5만 6,467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늘어난 수치다. [스쿨존 단속 카메라와 속도알림판/자료=urban114] 스쿨존은 현재 전국에 걸쳐 1만 6,355곳에 이른다. 하지만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위반 사례도 점점 늘고 있고 처벌 강화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에 비해 최대 2배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사고 당사자의 합의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도로에서 기준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넘었다면 벌점은 없고, 범칙금은 3만 원이지만 스쿨존에서는 벌점 15점, 범칙금 6만 원이다. 스쿨존의 무인 속도단속 장비 설치율이 2%에도 못 미치는 것도 사고를 방조한다. 단속 카메라 설치, 과속방지턱,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745억이었던 스쿨존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 2016년에는 65억 6,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지자체의 스쿨존에 대한 투자는 더욱 소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에 스쿨존 내 안전시설은 제대로 된 정비와 보안 없이 노후되고 방치돼 어린이의 안전이 보호되어야 하는 구간이 위험 구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보행환경과 교통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면에서 구성되어야 할 모든 시설물을 병치하되 각 시설물의 효율적인 구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