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거종합계획, 주거복지 사각지대 없앨까 ④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뉴스일자:2017-03-29 11:55:51
빈집 및 가로주택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정부는 주거종합계획에 빈집 활용방안도 포함시켰다. 지역 수요에 맞춰 빈집을 주차장‧공부방‧주말농장 등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8일 공포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도적 기반이다. 특례법에는 빈집 정비 시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빈집을 수선한 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모델이 하반기부터 진행된다.

[빈집 리모델링 사례/자료=국토교통부]

전국 빈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이전에는 빈집이 전국 어디에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기본적인 통계도 없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통계청의 인구 자료 등을 토대로 2050년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를 예측한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방치되는 빈집 수는 2010년 72만 가구에서 지난해 84만 가구(4.3%), 2030년 128만 가구(5.1%), 2050년에는 302만 가구(10.1%)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정확한 현황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빈집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했다. 이에 정부는 ‘빈집 관리 표준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빈집 실태조사 계획 및 조사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빈집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했다. 시스템 구축은 올해 하반기쯤 이뤄진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구조/자료=국토교통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도 추진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대상으로 한다. 소형 가구화 진행과 함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철거민 발생 등의 부작용 완화가 목적이다. 다만 수익성 문제로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이 경우 LH가 사업비를 조달하게 된다. 사업장별 일정 물량은 LH가 인수 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미분양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올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10개소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HUG의 보증을 신설하고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해줄 방침이다.

유사 정비사업 통폐합…3개 유형으로 단순화

내년부터 유사한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폐합하여 현재 6개에서 3개 유형으로 단순화된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해 재개발사업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8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개정법 시행을 추진한다. 단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소규모 정비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법에서는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면서 사업 방법 및 사업시행자 규정도 통합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건축 제한을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동일하게 폐지하고, 재개발사업에도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 생기는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이 높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로 통합될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만을 명시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임대주택 건립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서울시 조례에만 임대주택 건립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이번 계획(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추진위는 임대주택 건립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구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지역

저소득자

집단거주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상·공업지역 

공동주택 

노후불량주택 

밀집 가로구역

 통·폐합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소규모 정비

특례법으로 이동 


이번 계획안은 불명확한 조문을 분명히 명시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자녀 분가 요건(주민등록+실거주), 재건축사업으로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범위(종전 주택소유주 이내)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규정을 개선한다. 특히 부담금과 분담금이 혼용되고 있어 분담금으로 통일하고, 총회 의결 사항과 조합원 동의 사항도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분양 공고 전 분담금 통지 의무화

조합원 분양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분양 공고 전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 자산평가 결과를 통지해 조합원의 재산권 및 알권리를 보호해 현재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만 알려주도록 하는 방식을 벗어난다. 원활한 종전 자산평가 결과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 공고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사업시행 변경 인가로 세대수나 주택 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재분양 신청도 허용한다. 이후 관리처분 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손실보상 협의 개시 시점을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부터 확대하고, 현금청산 협의 시점을 ‘관리처분 인가 후에서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로 앞당기고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해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규정하도록 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사업시행 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에 지자체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인가 검토기간을 신설했다. 만약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협의의제 규정을 둬야 한다. 사업시행 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의제처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시장·군수의 행정 업무 처리 지연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 정비사업지들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사업시행 인가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비사업의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관리처분 인가와 조합원 분양 시점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도 힘을 실어줬다.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LH,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지원 기구로 지정해 정비사업 상담, 영세한 정비사업 구역 지원, 교육 실시 등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집행력을 부여했다. 이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조합과 조합원들이 관련 집행을 진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이 협의가 번복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 과도한 기부채납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인 기부채납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과도한 기부채납에 시달렸던 조합과 추진위들에게 대비책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계획 중 주택분야 계획의 제목은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이다. 정부는 올 한해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급등·급락 없이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금리 인상과 정권 교체 등 다양한 변수가 예견된 가운데 정부의 체계적인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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