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거종합계획, 주거복지 사각지대 없앨까 ③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뉴스일자:2017-03-29 11:52:09
시장 상황 따라 부동산 정책 탄력 조정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청약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올 상반기 중 마련된다. 과도한 투기 수요가 몰려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처럼 이번에 발표된 주거종합계획에는 지난해 발표한 11·3 부동산대책의 후속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및 업·다운계약서 작성 관행 등에 엄정 대처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투기 등을 통한 국지적 부동산 시장 과열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형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전담팀 등 관계기관 상시 점검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동된다. 구체적으로 상시 점검팀(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조사),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조사),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조사) 4개반을 운영하여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업·다운계약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발표한 11·3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자료=국토교통부]

특히 국토부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지역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연장 등이 적용)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5년 내 당첨자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이 적용)이 정례적으로 검토된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법 등을 개정해 이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주택)유형 등을 선별해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청약제도에는 전매제한기간,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2순위 청약 시 통장사용, 지자체의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1순위와 2순위 청약일정 분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도 정부는 시장 상황을 주시한다. 이후 청약시장 과열 및 발생 우려가 해소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관련 법령을 손보는 게 아니라 별도 심의 기구를 통해 탄력적으로 청약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규제책뿐만 아니라 국지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을 대비해 부양책도 마련했다. 주거정책심의위가 부동산시장 부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지역 점검을 통해 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한다. 선정 지역에는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주택 유형에 따라 청약제도 변경, 주택매매 거래 활성화 방안 등이 해당 지역에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지역의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깡통전세 대책,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 활성화 

 

지난 2월 전국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집을 팔아도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역전세난,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에서 각각 5억 원, 4억 원으로 확대한다. 보증료율은 개인 0.150%에서 0.128%로, 법인 0.227%에서 0.205%로 인하해 보증료 부담을 줄인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법인격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HUG의 전국 12개 지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위탁은행 6곳에서 보증상품을 가입할 수 있었으나 편리하게 앞으로는 기존 가입처뿐만 아니라 HUG와의 협약을 체결한 중개업소에서도 보증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모니터링 범위도 확대한다. 분석 권역 세분화, 모니터링 변수 추가, 시장 변동성 판단 범위 확대 등 세분화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지역별 주택시장 탈동조화 현상이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에의 영향 등에 대해 선제적인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주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 집중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주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번호로 인허가부터 멸실까지 통계 관리

내년부터 개별 주택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주택 각 가구별로 ‘주택등록번호’를 부여해 주택생애주기별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대상을 식별하는 고유번호가 있으면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하기 쉽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의 고유번호는 LH·한국감정원·통계청 등 주택 분야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과 공유해 인허가에서부터 분양·준공·멸실로 이어지는 주택의 생애주기별 통계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연내 주택등록번호 설계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주택등록번호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미분양 자동집계 체계도/자료=국토교통부]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를 활용해 집계한 미분양 통계를 발표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실거래 신고 자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미분양 통계는 기존처럼 시·군·구 단위로 공개하되 분양계약 실거래 자료 활용으로 총 가구 수에서 분양가구 수를 빼 자동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집계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택 수 등의 통계는 기존 5년 단위로 생산했던 것에서 매년으로 생산 주기를 줄여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게 했다. 또 노인과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매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거실태조사의 표본도 기존 2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주택의 역할을 하는 준주택의 유형별 재고와 가격 변동률 등의 통계를 개발하기 위해 오는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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