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정부가 올해 디딤돌 대출을 통해 최대 7만 가구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 가구 수나 대출 금액은 전년 대비 20%가량 줄었다.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디딤돌 대출 계획 금액은 총 7조 6,000억 원이다. 기금 직접대출분이 3조 6,000억 원이고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증권(MBS)를 발행해 충당하는 돈이 4조 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지원대상 가구 및 금액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는 8만 6,648가구가 9조 3,000억 원의 디딤돌 대출을 받아갔다. 최근 3년 사이 지원 가구 수가 가장 많았던 2014년에는 9만 647가구가 8조 1,000억 원을 빌려갔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개요/자료=국토교통부] 지원 대상은 줄었지만 방식은 다양해진다. 우선 유한책임대출이 확대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 의무를 담보물(주택)로만 한정해 주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자산이나 소득에 대해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에 심사평가를 통과한 경우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재원이 아닌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받는 경우만 유한책임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올해에는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 방식까지 허용된다. MBS 발행 방식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증권 형태로 유동화한 뒤 자금을 마련해 대출하는 형태다. 금융 소비자의 주거안정성을 보다 확대하는 차원이다. 투기 목적으로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이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지도 확인한다. 전월세 지원 확대…‘내 집 마련’ 돕는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시장 금리까지 상승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버팀목 대출의 우대금리를 확대하고 6월부터는 대출한도도 상향한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가 연 2.3~2.9%의 저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기존 0.5%에서 0.7%로 0.2%포인트 인상된다. 신혼부부에 한해 기존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은 감안해 수도권 지역에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억 2,000만 원이 한도였으나 앞으로는 1억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경우 오는 6월부터 기존 1억 4,000만 원의 대출한도가 1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에게 연 1.5%의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월세대출 한도도 6월부터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커진다. 기존에 전세 대출이 있는 이들도 버팀목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입주할 때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또 건설 중인 임대주택의 중도금도 저리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에 한해 분할상환도 허용된다. 만기 시 원금상환 규모를 줄이고 총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적 만기가 2년으로 짧은 편”이라며 “대출을 받은 이들이 만기 내에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올해 주거급여 81만 가구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을 작년보다 1.7% 올리고, 기준 임대료도 1.54% 인상된다.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거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오는 7월까지 지원기준 확대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기본계획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3년마다 맞춤형 급여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마이홈센터 주거복지 전달 체계도/자료=국토교통부] 주거서비스에 대해 상담하고 지원해주는 마이홈센터도 현재 40개소에서 42개소로 늘리고 주거복지사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 현재 66만 가구에 이르는 LH의 임대주택에서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줄 계획이다. 중개업·주택관리업 등 업역 간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자본금 기준 개선 등 임대관리업의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아울러 판잣집·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노숙인·탈북자 등 소외계층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잦아지는 만큼 5월부터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임차주택 반환, 임차주택 유지 보수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돼 5월 30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대·임차인 간 수선비 부담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수선·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표준임대차 계약서 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기간 동안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시공사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불이행에 지자체장이 시정 명령권으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적 영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간접흡연 등의 분쟁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 자율조정기구 설치·운영 등 제도도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