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재개발’ 35개 정비구역 직권해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 후속으로 2단계 해제
뉴스일자:2017-03-17 08:56:35

[종로구 사직2구역 위치도/자료=서울시]

 

서울 시내 한남1구역과 사직2구역 등 서울 35개 정비구역이 직권해제 된다. 이는 일몰기간이 경과됐거나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집중된 지역이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최종 가결됐으며 3월 말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남1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은 해제된다. 관광특구가 있고 최고고도지구가 20%에 달해 사업이 지연됐고 상가가 많아 상인들을 중심으로 재개발 반대 여론도 컸다. 성곽마을인 충신1, 경희궁과 한양도성 옆인 사직2, 서촌과 인왕산 근처인 옥인1은 역사문화가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됐다.

 

구산1, 쌍문2, 종암3, 장위8·9·11, 개봉1, 홍제1 등 11개 구역은 토지 소유자들이 해제를 요청했다. 방배8, 북가좌2, 창5동244 3개 구역은 행위제한 해제, 응암2와 석관1은 정비사업 중단, 독산18과 성산동 165 등 14곳은 일몰기한 경과 사유로 정비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의 3 제3항을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일몰기한이 경과됐거나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시장이 직권해제 구체적 기준을 따라 직권해제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4월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이번이 2단계 해제다. 직권해제 지역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 70% 범위 안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용 비용을 보조받게 된다. 단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제한된다. 역사·문화 가치 보전이 필요한 구역은 100%까지 가능하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직권해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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