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지 현황/자료=대전시] 대전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국·시비 투자를 병행하면서 일부는 민간 재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당초 지정된 공원이 해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2020년 일몰제 도입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이 자동해제된다.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 대부분이 사유지인 데다 일부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불법건축물, 쓰레기 적치장, 묘지 등이 들어서 있어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정비된 공원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시는 일몰제 시행 예고가 나온 2000년 7월부터 연평균 190억 원씩 모두 3,240억 원을 투입해 오월드와 둔산대공원, 보문산공원, 중촌시민공원 등 모두 22곳의 공원을 조성했다. 또한 2010년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15년부터 장기계획을 통해 공원녹지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 관내에는 모두 35곳 1,484만 5,000㎡가 미집행 도시공원이다. 미집행 도시공원 중 9곳 115만 5,000㎡는 개발제한구역, 경관법, 문화재법 등 다른 법에 의해 규제를 받거나 가용부지 협소, 도로·고속철에 의한 단절로 접근성이 낮아 공원 지정 해제가 검토될 예정이다. 나머지 26곳 1,369만㎡는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이나 이 가운데 공원 지정이 10년 미만인 3곳 16만 7,000㎡를 제외하면 중단기적으로 23곳 1,352만 3,000㎡가 재정 집행을 통해 조성해야 할 공원이다. 시는 국·시비 등 5,205억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할 예정이다. 시는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지를 실보상가로 매수할 경우 2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 매봉·용전·문화공원 등 4개 공원 5곳은 민간자본의 제안을 받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복수·목상·행평·사정근린공원 등 4~5곳의 공원을 대상으로 추가 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받을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 조성은 정부 차원의 권장 시책사업이고 전국적으로 70여 곳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 등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