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범위/자료=서울시] 서울 한양도성 내부 16.7㎢가 15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전국 최초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시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등을 고려해 자동차 운행 제한 등 강력한 교통 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녹색교통대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관련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2030년까지 도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심 내 간선도로를 보행자·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해 녹색교통 공간을 2배로 확충하고, 승용차 이용 수요를 30% 이상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교통진흥 특별종합대책으로 △보행자 우선 도로공간 조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함께 이용하는 교통문화 조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교통수단의 친환경화 △승용차의 합리적 이용 유도 등 6개 분야 16개 대책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 세부 추진사업들을 구체화해 상반기 내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가, 유관기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대책안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을 통해 한양도성 내부가 보행자와 자전거,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서울 도심이 될 수 있도록 도심 교통환경을 해외 선진도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