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한국판 타임스퀘어 될까 ④

자유표시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
뉴스일자:2017-02-23 15:59:45

우리나라는 도시경관의 요소로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도입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성공적 확대를 위해 도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자유표시구역 지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역할/자료=한국OOH광고학회]

 

자유표시구역은 용도지역 중 활발한 도시 활동이 일어나는 상업지역에 한정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상업지역은 상업 및 그 외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한 고밀 개발지역으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근린상업지역은 마을 성격의 근린지역의 상업 활동을 위한 용도지역이며, 유통상업지역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유통 기능을 위한 용도지역이므로 제외하고,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한정해 지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생활을 보호하는 주거지역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업지역을 차별화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상업지역은 도로를 따라 선적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있다. 해당 상업지역들은 주거지역과 매우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의 영향이 주거지역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유표시구역은 면적으로 형성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옥외광고물이 도시 내 문화적 요소로서 자리 잡지 못한 실정으로 옥외광고물 자체를 특화해 특정 지역을 특화시키고자 하는 경우 상업성만 부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유표시구역은 관광특구와 문화지구 등 지역의 기존 성격이 특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문화시설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충분히 구축돼 관광 및 문화적 흡입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화 요소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의 수량 및 크기 등의 규제가 없이 옥외광고물이 자유롭게 설치될 예정이므로 해당 구역의 도시경관적 측면에서의 시각적 영향은 매우 크다. 즉 수량이 많아지고 대형화된 옥외광고물은 시각적 공해 및 빛 공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유표시구역의 범위는 도시 공간적으로 건축물군에 의하여 위요된 공간에 한정해 옥외광고물의 영향이 제한된 지역에 한정될 수 있도록 한다. 화려한 옥외광고물이 공해가 아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정된 지역에 한해 명확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자유표시구역 범위의 경계 설정 시 도로가 아닌 건축물 전면부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도로를 기준으로 설정 시에는 도로 양쪽의 건축물군 중 한쪽만 특화되어 가로 전체의 특화가 미흡하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가로의 수직면은 건물의 벽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건물의 외벽인 동시에 가로의 내벽이라는 이중성을 가진다. 따라서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 전면부, 즉 가로의 내벽을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특정 도로의 양쪽 모두의 옥외광고물이 자유롭게 설치됨으로써 해당 가로 전체를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다량 및 대형화는 시각적 혼란을 야기해 일대의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가로보다는 넓은 보행로 및 광장 등 유동인구의 자유로운 보행이 가능한 가로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자유표시구역과 연계해 보행 중심의 도로구조 개선 등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명소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옥외광고물이 설치되고 노출되는 공간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 즉 공공공간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은 광고 측면에서의 효과 외에도 도시경관과의 조화 및 지구 활성화 등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세계의 도시들이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재 옥외광고물과 도시경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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