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4일부터 시행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 시 건폐율·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
뉴스일자:2017-02-03 09:23:23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자료=국토부]

 

앞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2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재난·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 법령을 4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지난 1988년까지만 해도 6층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했으나 범위를 점차 확대한 끝에 4일부터는 2층 이상이면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목구조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설비를 보강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 높여주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초고층, 대형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인접 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해당 건물의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 건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정성과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 기간 업무를 정지하는 규제도 시행된다. 도급받은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관련 업무가 최대 1년간 정지된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시설이거나 16층 이상 건축물을 말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시공자는 시공 중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공사 감리자에 제출해야 한다.

 

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과 건축 관계자 책임 강화를 유도해 건축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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