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도면/자료=광주시] 광주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예방하고 동·식물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해 시내 전역(501.18㎢)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 토지이용 현황,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습지 보호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4종으로 구분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의 유예기간 안에 개선하면 된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중지(제한) 명령,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한다. 조명기구 설치·관리자들이 빛방사허용기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측면 배광이 넓은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거나 후사광을 차단하는 차광장치 설치, 광량이 낮은 광원으로 교체하면 된다. 장식·광고조명은 제어부·조광 조절, 조명기구를 교체해 점멸을 줄이고, 동영상은 색 변화 주기를 길게 조정하거나 상영 횟수와 시간을 줄여 저감할 수 있다. 광주시는 2014년부터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빛공해방지 위원회 구성,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등을 통해 빛공해 방지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했다. 지정(안)은 시민 열람공고, 조명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시민 여론조사,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걸쳐 8월 26일 최종 확정하고, 9월 15일 지정·고시했다. 광주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조기에 정착돼 시민들이 빛공해 없는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대책을 마련하고, 자치구에서 신규 조명기구를 중심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상 시 환경정책과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활용하되,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여 좋은 빛 환경 조성과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