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역 일대 120m 높이까지 건축 가능해져

구로역·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완료
뉴스일자:2017-01-03 09:15:50

[구로역·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위치도/자료=구로구]

 

서울 구로역 앞 사거리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돼 최대 120m 높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구로구는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로역·신도림역세권 일대 107만 1,585㎡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정비 계획에 따라 구로역 앞 사거리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적용해 최대 120m(35~37층)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문화, 교육연구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산업·업무 기능의 전략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림동 경인로변 일대 주거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기존 80m에서 90m(27~28층) 높이로 상향하고 의료시설을 추가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주거와 교육 환경에 유해한 옥외철탑 골프장, 정신병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했다.

 

노후한 영세공장, 열악한 기반시설 등 물리적 여건 한계로 산업 환경이 정체돼 있는 구로기계공구상가(구로동 606-1번지)와 한성상가(구로동 609-24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은 사업 시행과 미집행도로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이 최고 400%까지 높아진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2008년에 이은 두 번째”라면서 “이번 계획으로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저개발 주거지의 정비 속도를 높이고 구로역 주변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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