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비행장 보호구역 해제 및 비행안전 4구역 행정위탁 현황도/자료=경기 북부청] 경기 포천 군 비행장 주변 23㎢에 대한 군사규제 해소로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경기도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포천시 군내면·가산면·포천동·선단동 일대의 포천비행장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포천 군 비행장 2,757만 5,902㎡ 중 40%인 1,091만 7,256㎡에 대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결정으로 포천 가산면·군내면·포천동·선단동·소흘읍 일원 2,700여 가구 주민은 군부대와 협의 없이 개발 및 신·중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포천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4구역에 대한 군 협의업무 행정위탁 고도를 기존 12m에서 45m로 확대했다. 대상 지역은 군내면·가산면·포천동·선단동 일원 1,213만 2,850㎡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군부대와 사전협의 없이 포천시에 허가만 받으면 아파트 15층 높이에 해당하는 45m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태영 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이번 군사규제 해소 조치는 수년간에 걸친 노력의 보상”이라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도내 군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하고 민관군이 상생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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