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 중 137개소 해제
뉴스일자:2016-12-20 09:02:32

[전주 도심 항공사진/자료=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추진한다. 전주시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총 345개소, 11.2㎢)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미집행시설 총 137개소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장기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2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오는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됨에 따라 해제 대상시설을 사전에 정비해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해제 대상시설은 총 137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110개소와 광장 5개소, 학교 18개소, 기타 4개소(문화시설1, 연구시설1, 폐기물처리시설2)이다. 이 중 올해 말까지 해제가 가능한 시설 132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를 오는 22일까지 실시하고, 도시시계획위원회 심의(27일)를 거쳐 30일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계획이다.

 

양도식 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장기미집행시설 변경 결정을 통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사전에 해제함으로써 오는 2020년 대규모 실효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장기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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