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미래 신성장동력 되나 ④

향후 추진 방향과 과제
뉴스일자:2016-12-07 23:22:47
[국내 경제자유구역 현황/자료=경제자유구역기획단(KFEZ)]

규제프리존이 기 추진되었던 기업도시나 경제특구 개발 등 성과가 미흡했던 지역발전 정책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이미 90곳의 외국인투자지역, 13곳의 자유무역지역, 8곳의 경제자유지역, 6곳의 기업도시 등 유사한 특구가 200곳 이상이며, 산업클러스터특구와 같은 지역특화발전특구도 172곳이 지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에 도입돼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2015년 기준으로 미개발지역이 아직 총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43.1%로 성과가 미비한 상황이며, 투입된 사업비만 2014년까지 42.1조 원인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도착기준 누계액수로 약 6.1조 원으로 14.4%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난해 12월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자발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의결한 상황이며, 산업적 측면보다 정치권의 나눠먹기 방식으로 비효율성이 제기된 경제특구는 이제 조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프리존 도입은 현 정권의 유사 경제특구를 만들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규제프리존 정책에 대한 국내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규제프리존 정책을 환영하는 지자체들은 지역 단위의 전략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담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지역에 배치된 27개 신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다수의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과감하고 파격적이지 않으면 현실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이번의 발전방안에 수도권 규제가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도 크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공장 신·증설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제외로 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의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있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산업 수요가 크고, 기업과 인력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을 제외시킨 것은 규제 완화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규제프리존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성공적인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저마다 규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고,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다고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는 바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규제프리존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각종 지역 개발에 저해가 되는 규제들의 완화가 필수적이다.

둘째로 시의성 있는 추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기존의 기업도시, 경제특구 개발 등 지역발전 정책들이 그 추진 속도가 현저히 느려 효과가 크게 반감된 사례를 볼 때, 이번 규제프리존은 조속한 시한 내에 법·제도 등 세부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단기에 집중적 투자와 규제 완화책들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로 규제프리존에 의한 지역발전이 국가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각 지역의 산업 육성 못지않게 이들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등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부산·강원·제주의 숙박 공유 허용도 지역적 연계를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지역에 따라서 도로의 연결이 끊겨 있는 구간이 많고,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인프라 사업들이 많다는 점에서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규제 완화도 지역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이번에 선정된 각종 산업들의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도시경쟁력의 근간인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지난 5월 시작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다시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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