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Baby2+따복하우스’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개

2020년까지 공급하는 모든 따복하우스에 디자인 반영 예정
뉴스일자:2016-12-06 09:17:58

[수원 광교신도시 따복하우스 투시도/자료=경기도]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형 ‘베이비(BABY)2+따복하우스’의 유형별·규모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5일 공개했다. 이는 거주자의 유형에 따라 공동공간의 용도와 디자인을 차별화한 맞춤형 주거모델로 따복하우스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Baby2+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신혼부부 등 청년층 주거안정을 도와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따복하우스는 올해 중 1만 가구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1,500여 가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해 2018년까지 1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거주자 유형은 신혼·육아형, 청년형(산업단지 근로자형 포함) 등 2가지다. 신혼부부가 주 공급대상인 신혼·육아형 따복하우스 디자인은 안전한 자녀 양육과 지역주민 간 교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저층부에는 시립어린이집, 따복맘카페 등의 편의시설과 오픈키친, 공동육아나눔터 등 주민 공유시설을 배치했다.

 

청년형(산업단지 근로자형 포함) 따복하우스 디자인은 커뮤니티 중심의 개방형 공유공간으로 조성됐다. 스터디룸과 카페, 피트니스센터 등 청년들에게 특화된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또 일반형 단위세대 외에도 전용공간을 줄이고 공유공간을 넓혀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공유형 단위세대를 적용했다.

 

따복하우스 단지 규모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거실, 공동주방, 공동세탁실, 계절옷장, 개별창고 등 필수시설이 설치된다. 단지 규모에 따라서는 대규모(500가구 이상), 중규모(200~500가구), 소규모(50~200가구), 극소규모(50가구 이하)로 구분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지역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중규모 따복하우스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지역편의시설을 갖추고, 대규모·소규모·극소규모에는 중규모와 같이 필수시설이 설치되며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지역편의시설은 규모와 주변 환경에 따라 중규모를 기준으로 가감해 선택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설계 중인 수원 광교신도시 소재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저층부에는 입주민만을 위한 공유공간 외에 어린이집과 플리마켓, 공동주방을 계획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층에는 피트니스공간을, 8층과 9층에는 육아나눔터와 어린이도서관 등을 계획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역 특성과 입주자를 고려한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새로운 주거형태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2020년까지 공급하는 모든 따복하우스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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