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 전략 - 도로시설 ③

서울시 장기미집행 시설 재정비계획의 문제점
뉴스일자:2016-11-17 20:42:44

[서울시 미집행 도로시설의 자치구별 공간 분포/자료=서울시]

 

자치구 관리도로의 미집행 면적은 서울시 미집행 도로시설의 96.6%에 달한다. 서울시 관리도로는 전체 미집행 도로시설의 면적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향후 단계별 미집행 해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자치구 관리도로는 자치구의 재정적 여건과 미집행 시설의 집중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치구 관리도로 중에서 소로가 1,199개소(90.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있는데, 미집행 도로는 강북구·구로구·은평구 등 일부 자치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전체 미집행 도로시설의 47%가 2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미집행 도로시설이 다수 남아 있게 된 이유는 지형 여건상 도로가 개설될 수 없는 지역에 도로의 개설 혹은 확폭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또 자치구 관리도로 중 소로가 집중 분포한 자치구의 대부분은 재정 자립도가 낮고,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하는 지자체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로시설이 편중돼 있는 지역은 지형적·입지적 여건상 정비사업도 시행되기 어렵다. 미집행 해소를 위해 관리청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

 

구분

합계

재정적 집행

비재정적 집행

소계

1단계

(’16~’18년)

2-1단계

(’19년~’20년)

2-2단계

(자동 실효)

104

76

28

42

6

28

도로

89

64

26

32

6

25

주차장

1

1

1

-

-

공원

8

7

1

6

-

1

녹지

4

3

-

3

-

1

공공공지

1

1

1

-

-

-

하수도

1

-

-

-

-

1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자료=용산구]

 

’15년 용산구에서 진행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자치구별 미집행시설 재정비 용역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년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94건 등 총 110건이었다.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총 6개소가 해당된다. 우선해제시설 6개소를 제외한 104개소를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분류한 결과 2018년까지 재정투입을 통해 집행해야 할 1단계 집행시설이 28개소, 2020년까지 재정투입을 통해 집행해야 할 2-1단계 집행시설이 42개소, 자동 실효 예정인 시설이 6개소, 공공기여 등 비재정적으로 집행해야 할 시설이 28개소로 분류하였다. 결과적으로 우선해제시설 6개소와 자동실효 예정 6개소 총 12개소를 제외한 98건의 도시계획시설이 존치로 분류되었다.

 

2010년대 중반 수립된 자치구별 미집행시설 재정비 용역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각 자치구의 현황을 고려하지 못한 가이드라인으로 미집행시설 해제 시 생길 문제를 자치구에서 책임져야 함에 따라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해제보다는 공익적 차원의 존치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 서울시 및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다 보니 실제 사례에 접목할 때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고, 이는 결국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해제보다는 존치를 택하는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실질적인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각 구의 재정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의 집행은 실질적으로 매우 적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을 뿐으로, 실제로 집행이 필요한 도로까지 예산 부족의 사유로 집행순위를 뒤로 미뤄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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