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철도 활용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전면 허용

전국 813.7㎞ 철도유휴부지 전역 대상
뉴스일자:2016-11-15 09:12:30

[전국 철도유휴부지 현황(’16.3월 기준)/자료=강원도]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지난 1일자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전국적으로 813.7㎞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가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입지규제가 전면 허용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9년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정부가 레일바이크를 유기시설로 분류함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도시지역(상업지역) 등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할 수 있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선 등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는 17개소로 이 중 7개소는 현행 법규상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결함으로 관광자원으로 추가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춘천시는 춘천 소재 레일바이크 기업이 폐철도 노선을 활용해 사업구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간 국무총리실, 행자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이번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입지규제를 개선하게 됐다.

 

백승호 기획관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전국적으로 폐철도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춘천 소재 ㈜강원레일파크의 경우 현재 연간 방문객수가 60만 명 수준인데, 경춘선 구간을 추가로 활용할 경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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