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뉴스테이 구조도/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 지축, 남양주 별내지구에 협동조합형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처음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 지축과 남양주 별내 등 2개 지구의 1,030가구에 대한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는 기존 공모형 뉴스테이와 사업 방식은 유사하나 협동조합의 참여로 입주민 중심의 주택협동조합이 자치방식의 단지관리, 공동육아 등 소셜비즈니스를 활성화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차이를 갖는다. 이번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고양 지축지구 B-7블록은 전용면적 60~85㎡ 539가구가 건설되며, 입지상 토지가격이 비싼 점을 감안해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땅을 매입한 뒤 뉴스테이 임대리츠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남양주 별내 A1-5블록에는 전용 60~85㎡ 491가구가 건설되고 협동조합 등 민간사업 주체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구 분 | 건설유형 | 면적 | 가구수 | 용적률 | 건폐율 | 비 고 | 고양지축 B-7 | 60~85㎡ | 32,650㎡ | 539가구 | 180% | 50% | 토지임대방식 | 남양주별내 A1-5 | 60~85㎡ | 30,631㎡ | 491가구 | 170% | 40% | 토지매입방식 | 소계 | | 63,281㎡ | 1,030가구 | | | |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공모 사업지 개요/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협동조합 뉴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출자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했다. 또 사업신청 시 주택협동조합이 아닌 기존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사업신청과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해 민간 출자금과 기금 지분을 인수하도록 했다. 또 협동조합형 뉴스테이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조합원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공개 모집하도록 했다. 이 뉴스테의 건설·운영 목적에 맞춰 컨소시엄의 주관사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등으로 해야 한다. 건설사·자산관리회사(AMC)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LH는 이달 29일까지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재무계획, 임대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종합평가하는 1차 평가와 민간참여 비율 및 건축사업비를 평가하는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