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한티역 일대, 건물 높이 최고 40m 허용

간선도로변 기준 30m/최고 40m, 이면도로변 기준 25m/최고 30m
뉴스일자:2016-09-30 08:49:03

[한티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자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티역 일대의 건물 높이가 최고 40m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대 한티역 인근으로, 현재 재건축된 아파트로 둘러싸인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저층의 가설 건축물 등이 입지해 생활권 중심 기능이 미약한 곳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이 지역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돼 중심지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됐다.

 

시는 기존에 5층 이하로 관리되었던 건축물 높이계획은 간선도로변 기준 30m/최고 40m, 이면도로변 기준 25m/최고 30m로 계획해 현실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또 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친환경 건축을 유도하는 한편,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외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한티역세권이 생활권 중심으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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