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전면 시행

공간조명·광고조명·장식조명별 빛방사 허용 기준 설정
뉴스일자:2016-09-19 09:21:51

[주요 빛공해 양상 및 개선 방안/자료=환경부] 

 

광주 전역이 빛공해 해소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광주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없는 빛고을 만들기’의 하나로 시내 전역 501.18㎢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토지 용도지역별로 △제1종은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361.90㎢ △제2종은 생산녹지·농림지역, 생산·계획 관리지역 등 31.93㎢ △제3종은 주거지역 74.78㎢ △제4종은 상업·공업지역 32.57㎢을 구분해 지정했다.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등 △광고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물 △장식조명은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내년 1월 1일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안에 빛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이후 설치한 신규 조명기구는 바로 적용되므로 빛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3개월 이내에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과 불응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는 2014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2015년 빛공해 방지 방안 연구를 토대로 올해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했으며, 올 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해 시민 열람공고, 조명관련 기관·단체 의견 수렴, 시민 여론조사,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앞으로 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빛공해 방지 가이드북 제작, 홍보 영상물 제작, SNS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신규 설치 조명기구에 대한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동·식물의 위해(危害)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효상 시 환경정책과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활용하되,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여 좋은 빛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 빛방사 허용기준을 솔선수범해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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