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2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이나 공원을 짓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소규모정비법)」이 이르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다. “조합 설립 없이 협의체 구성만으로 재건축 가능” 이번 소규모정비법에는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이 신설됐다. 소규모 재건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200가구 미만이면서 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곳이 대상이다. 특히 재건축은 원래 재건축조합을 설립해야만 추진할 수 있지만,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주민협의체만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가 주어진다. 사업절차 8단계→4단계로 축소…일반 재건축 비해 기간 절반으로 줄어 사업절차도 ‘조합설립→건축심의→관리처분인가를 포함한 사업시행인가→착공’ 4단계만 거치도록 간소화된다. 일반 재건축은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설립→조합설립→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 등 8단계를 거친다. 일반 재건축이 사업 추진부터 완공까지 통상적으로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소규모 재건축은 5년 내외로 사업 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골목길 재건축’, 단독주택 2채 대상 정비사업도 가능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집주인 2명 이상의 동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정비계획수립이나 조합설립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이 한 골목에 거주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합의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져 ‘골목길 재건축’이라고도 불린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을 수용하거나 매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규모정비법에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규정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옮겨간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정부는 정비사업 유형을 6종에서 4종으로 통합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따로 법을 마련해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접한 소규모 주택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이라고도 불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법이 시행되면 재건축 추진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데다 사업성이 낮아 대규모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도 쉽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지자체장 직권으로 빈집 철거 후 공공임대주택·공원 건설안도 담아 이밖에 소규모정비법에는 도심·농어촌·산간의 빈집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조사·철거해 공공임대주택·공원·주차장 등을 만들고, 이같은 빈집정비에 국비·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 빈집은 약 79만 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빈집은 미관을 해치는 흉물에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정비법으로 빈집 정비가 활성화되면 빈집이 많은 구도심 등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일본의 경우 전국의 빈집이 820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13%가 넘는다”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빈집 문제가 일본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빈집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